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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1.24 2017나55162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의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부분(4면 16행부터 8면 9행까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 A와 망인은 피고(이하 편의상 ‘피고’와 ‘피고 회사’를 함께 사용한다)에게 망인의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여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를 위반하였고,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청구취지 기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인정사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갑 4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I, F의 각 증언에 이 법원의 J 주식회사(이하 ‘J’이라 한다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관한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F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관여한 피고의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였고, I는 J의 보험설계사이다. (2) 원고 A는 2015. 7. 3.경 I를 통하여 J과 피보험자를 망인으로 하는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망인은 I에게 건설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지 않고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I는 종신보험계약 청약서에 망인의 직업을 '건축감리자‘로 기재하였다. (3) 원고 A와 망인은 위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I에게 의료비실손보장 보험상품의 소개를 요청하였고, 이에 I는 피고 회사의 보험상품을 권유하였다. (4 I는 F에게 원고 A와 망인에 대한 인적 정보와 망인의 직업, 망인과 상담한 계약 전 고지 관련 내용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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