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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506771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는 2009. 5. 9. 피고와 사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 E, 사망보험금 수익자 법정상속인으로 정하여, E가 가입 후 80세 까지 상해사망시 피고가 합계 1억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100세 청춘보험 0904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가 2016. 1.분부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가 미납에 따른 해지예고부 납입최고문을 보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었다.

이후 E는 2016. 5. 20. 보험계약의 부활청약을 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E는 2017. 1. 13. 09:30경 아산시 둔포면 운교리 15-7 소재 주식회사 코리아 웨스코스타 공장 이전 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대에 올라 천장 판넬 설치 시공작업 중 약 5.5m 아래로 추락하여 치료받던 중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사고’, E를 ‘망인’이라 한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처이고, 원고 B,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마.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이후 피고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는 망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 최초 청약시는 물론 부활 청약시에도 직업을 실제 직업인 ‘천막공사업무’가 아닌 ‘임대업’으로 알려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28. 원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원고 A에게 해지환급금 3,740,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망인은 2007. 9. 5. 천안 서북구 F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하여 2007. 9. 5. 보존등기를 마치고 사망 시까지 1층은 소매점, 2, 3층은 다가구 주택으로 임대하는 임대업을 하면서 이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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