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4.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2. 3. 초순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당구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의 사업비용으로 1,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180만 원의 이익금을 지불하고 위 회사 지분 20%를 줄 것이며,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가 10억 원에 이르렀으며 위 주식회사 F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위 회사를 운영하여 매월 180만 원의 이익금을 지급하고 6개월 이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3. 22.경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부동산에서 50만 원을, 2012. 3. 27.경 같은 장소에서 520만 원을, 2012. 4. 초순경 서울 송파구 I 402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38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9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4.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밀린 세금을 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를 매월 지급하고 2012. 8. 31.까지 원금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세금이 아닌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차용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만 10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2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