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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정5939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은 한의사 면허 없이 2013. 8. 5. 13:30경 서울 마포구 B 소재 C신학원 안에서 D에게 무릎 관절과 눈을 치료해주겠다며 D를 침대에 눕게 한 후 무릎에 침을 6개 이상 놓고 오른쪽 눈 부위에 대침을 놓아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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