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소뇌형성부전에 따른 기질적 인격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2. 9. 17:30 전남 영광군 C에 있는 D 당구장 화장실에서 피해자 E(남, 13세)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이를 거부하고 집에 가려는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잡아 당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피해자)이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증명이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이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6개월~7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심신미약,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감경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