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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31 2016고단175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8. 20:00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고 종업원들에게 “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소주병과 소주잔, 물 컵 등을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피해자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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