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3305
일조방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0.부터 2018. 7.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1. 서울 동대문구 B 대 520.6㎡(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에 있는 C아파트 B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2016. 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가 속한 C아파트는 지상 10층 규모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오피스텔 건물로 건축되어 2015. 8. 18.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주상복합건물이다.

나. 원고 토지의 동남쪽 경계에 연접하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D 대 349.6㎡ 외 2필지(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는 원래 주차장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다.

피고는 피고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18층 규모의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아파트) 건물(이하 ‘피고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건축주이다.

피고는 2016. 1.경 피고 토지 위에 피고 건물을 건축하기 시작하여 2017. 1. 10.경 그 골조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는 피고 토지가 있는 동남쪽으로 거실 및 거실 채광창, 발코니 등이 위치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오피트텔의 신축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내에 일조가 전혀 확보될 수 없게 되어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일조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 하락분에 해당하는 26,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원고는 위와 같은 일조권 침해뿐만 아니라 피고 건물의 신축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진동으로 인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