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26. 20:55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119-1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로 1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C 쏘나타 승용차와 충돌한 교통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벌금 수배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친구 D 명의를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3. 8. 26. 22: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F병원 응급실에서 서울 동대문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장 G이 제시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충진술서 진술인란에 자필로 “D”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서명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D의 서명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8. 27. 11:00경 서울 동대문구 H 소재 I병원에서 위와 같이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원하면서 입원약정서 성명란에 “D”, 주민등록번호란에 “J”라고 기재한 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입원약정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9조 제1항(사서명위조의 점), 형법 제239조 제2항, 제1항(위조사서명행사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