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은 ‘B’ 유흥주점 여종업원으로서, 2012. 9. 21. 23: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모텔 1002호에서 E으로부터 화대 18만원을 지급받고, 그와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9. 21. 23:30경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발각될까봐 두려워, 진술서 2장에 각각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성명란에 ‘H’, 주민등록번호란에 ‘I’, 서명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파출소의 경사 J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각각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진술서 2장을 각 위조하고, 위와 같이 위조한 사문서 2장을 각 행사하였다.
3. 사서명위조 및 위조사서명행사 피고인은 2012. 9. 22. 02:19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1동 229에 있는 서울동대문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사무실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자란에 ‘H’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피고인의 무인을 찍어 사서명을 위조하고,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서의 경위 K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H의 사서명을 위조하고, 위조한 사서명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명의의 각 진술서,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성매매의 점),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