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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529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실용음악학원의 강사로 피해자 E( 여, 21세 )와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7:00 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 펜션에서, 음악학원 강사 및 학생들과 함께 엠티를 가서 술을 마시고 같은 방에서 잠을 자게 되자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워 잠든 피해자의 입 안으로 피고인의 손가락을 넣었다 빼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해자의 상의와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직장 동료인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나 정신적 충격이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범행을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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