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 여, 21세) 은 B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 03:20 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2 층에 있는 거실에서 피해자가 F, G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에게 “ 너는 살 좀 빼라, G이 얘는 쟤 몸매가 쟤한테 잘 어울려 매력도 있고, 근데 너는 비율도 별로 이고 매력도 없어, 너 같은 애는 힘들어 살 좀 빼야 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3. 02:00 경 위 E 게스트하우스 2 층에 있는 남자 숙소에서 피해자가 같이 라면을 먹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 너 여기서 뭐하냐
”라고 물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여자 숙소로 뛰어가자, 피해자를 찾아 와 방문 앞에서 “ 넌 여자가 새벽 2시에 밥을 먹고 싶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아 ”라고 대답하자 숙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팔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 몸을 돌려세운 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