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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8.08 2017고단172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의 대표이고, 피해자 C( 여, 21세) 은 B의 아르바이트생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6. 12. 2. 03:20 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E 게스트하우스 2 층에 있는 거실에서 피해자가 F, G 등 직장 동료들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자리에 합석하여, 피해자에게 “ 너는 살 좀 빼라, G이 얘는 쟤 몸매가 쟤한테 잘 어울려 매력도 있고, 근데 너는 비율도 별로 이고 매력도 없어, 너 같은 애는 힘들어 살 좀 빼야 해.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6. 12. 3. 02:00 경 위 E 게스트하우스 2 층에 있는 남자 숙소에서 피해자가 같이 라면을 먹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을 보고 “ 너 여기서 뭐하냐

”라고 물어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여자 숙소로 뛰어가자, 피해자를 찾아 와 방문 앞에서 “ 넌 여자가 새벽 2시에 밥을 먹고 싶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 아 ”라고 대답하자 숙소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의 오른팔 옷자락을 강하게 잡아 몸을 돌려세운 뒤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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