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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0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경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89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C, 국민은행 상대 거래 이미지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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