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20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17.경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B)의 통장 및 현금카드를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춘천지방법원 2014고단898 사건의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SC, 국민은행 상대 거래 이미지 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전자금융거래법(2015. 1. 20. 법률 제13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