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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4 2014가단165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는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의 피해자로서 2013. 9. 25. 경찰청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에게 속아 피고의 은행계좌로 37,134,120원을 송금하여 이를 편취당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자신도 대출을 받게 해 준다는 위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아 통장 등을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며 위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그렇더라도 피고는 2013. 9. 23. 위 통장 개설시 “통장, 현금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경고를 안내받아 이 사건과 같은 범행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통장 등을 양도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가능하게 하였으므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갑 제3호증(거래신청서) 및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모의ㆍ실행한 자들에게 통장 등을 제공한 것이 그 스스로도 기망당한 결과를 넘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범행과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서 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특히 피고가 대출을 받는 데 필요하다고 하여 통장 등을 제공한 것이 위 경고 문구에서 말하는 통장 등에 관한 전면적인 처분 또는 권리이전 행위인 ‘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2. 7. 5. 선고 2011도16167 판결 참조). 4. 그렇다면 제3자의 보이스피싱을 통한 원고에 대한 편취행위와 관련하여 피고에게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에 의하여서도 불법행위 또는 그 방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우므로(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52854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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