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물론 단속 당시 술에 취한 자가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인 경우에도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K이나 H의 각 진술, 사진 등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음주측정을 거부한 이상 음주측정불응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음주측정불응죄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이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3. 22. 23:18경 거제시 D에 있는 E모텔 옆 공사장 공터(이하 ‘이 사건 공터’라 한다)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바로 앞쪽에 주차되어 있던 F 렉스턴 승용차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