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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26 2017나4584
관리비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천시 C 소재 A백화점(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의 대지 및 건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으로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며 입주자들에게 관리비를 부과ㆍ징수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지상 2층 75호(전유면적 3.92㎡, 복도면적 3.6319㎡,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조 및 운영형태 1) 구조 이 사건 집합건물은 지하 7층 내지 지상 12층으로 되어 있는 판매ㆍ운동ㆍ업무ㆍ위락시설이 집적된 복합목적 건물로서, 지하 7층은 기계실, 지하 6층부터 지하 2층의 일부까지는 주차장, 지하 2층의 나머지 일부는 운동시설, 지하 1층은 식당 및 사무실,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는 쇼핑몰인 판매시설, 지상 5층부터 지상 12층까지는 판매시설 내지 사무시설로 구별되어 있다. 2) 운영형태 가) 이 사건 집합건물의 지상 1층 내지 지상 4층까지의 쇼핑몰(1층 외곽의 근린생활시설은 제외, 이하 ‘쇼핑몰’이라 한다

)은 오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0시경(혹은 02:30경)까지 일반 대중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집합판매시설이다. 쇼핑몰에는 좁은 면적의 점포들(대부분 전유면적이 약 3㎡ 내지 5㎡)이 밀집하여 있고, 점포 간 경계가 견고한 벽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아 복도가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점포별로 전기계량기나 수도계량기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다만 층별로 전기계량기는 설치되어 있다

). 또한 판매업자 및 고객 등 상주인구와 유동인구가 비교적 많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 5층 이상의 사무시설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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