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89,6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E 임야의 분필 및 합필 경위 경북 청도군 E 임야(이하 같은 리 임야는 지번 이하만 기재한다) 38,876㎡는 ① 2006. 6. 14. E 임야 38,754㎡와 F 임야 122㎡로 분할되었고, ② 2008. 12. 5. E 임야 38,694㎡와 G 임야 60㎡로 분할되었으며, ③ 2011. 12. 12. H 임야 2,777㎡, I 임야 3,570㎡, J 임야 2,777㎡, K 임야 264㎡ 및 L 임야 1,122㎡를 합병하여 E 임야 49,204㎡로 되었고, ④ 2011. 12. 28. 경계정정을 통하여 E 임야 47,413㎡로 되었다가, ⑤ 2012. 2. 13. E 임야 26,660㎡, M 임야 12,158㎡, N 임야 3,808㎡, O 임야 1,983㎡, P 임야 2,804㎡로 분할되었으며, ⑥ 2012. 2. 29. E 임야 17,577㎡와 Q 임야 3,315㎡, R 임야 5,768㎡로 분할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매매예약 및 본계약의 체결 및 등기 경료 1) 피고 C, D은 2011. 2. 10. E 임야 외 8필지 49,421㎡를 부동산임의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S,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에서 낙찰받은 후, 2011. 11. 8. 피고 B과 E 임야 외 8필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00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E 임야의 분필 및 합필과정이 완료되자, 피고들은 2012. 3. 5.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면적 합계 47,413㎡,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잔대금을 900,7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본계약,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는 E 임야 38,694㎡ 중 16,264㎡, H 임야 2,777㎡ 및 K 임야 264㎡(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지상에 전원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2011. 11. 18. 피고 B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1,401,600,000원으로 하는 매매예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13. 위 매매예약에 따른 매매계약 본계약,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