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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6 2017고단32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29』 피고인은 2017. 1. 8. 14:55 경 안산시 단원구 B 건물 1 층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신발 할인 매장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접대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9,000원 상당의 ‘ 아디다스 슈퍼스타’ 운 동화 1켤레를 들고 있던 장바구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02』

1. 피고인은 2017. 1. 9. 20:07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B 관 2 층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위 매장 종업원 H이 판매하기 위해 진열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29,900원 상당의 원피스 의류 1벌을 탈의실로 가지고 들어갔다가 가방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9. 20:10 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A 관 1 층 'I' 매장에서 피해자 J이 판매하기 위해 진열대에 놓아둔 피해자 소유 시가 35,900원 상당의 아동 신발 (I 키즈) 1켤레, 시가 19,900원 상당의 아동 신발( 코 코 몽) 1켤레를 피해 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32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2017 고단 6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J의 각 진술서

1. 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 기간 중의 재범이 긴 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면서 상담을 받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피해 금액이 적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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