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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4.24 2014고정7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1.부터 사천시 B의 피해자 합명회사 C의 주류영업 및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년 10월경부터 같은 해 12월경 사이에 진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주류 대금 1,146,800원을 수금하여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진주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위 행위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진주 시내 등지에서 2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0,060,1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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