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2.13 2013고단427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경부터 2012. 10. 19.경까지 서울 서초구 C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영업부장으로서 그 회사의 광고수주영업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1. 중순경 서울 강남구 E빌딩에 있는 F병원으로부터 광고의뢰를 받고 그 대금 6,16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1. 중순경부터 2012. 11.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8,892,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지불각서
1. A 제출 횡령목록,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