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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5 2017고정679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에 있는 지하 1 층, 지상 7 층 건물의 건축주로 2011. 9. 29. 경 위 건물 7 층 부분을 피해자 D에게 분양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2. 7. 중순 오후 무렵 위 건물 1 층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사전 예고 없이 공사를 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에 단수가 되었다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 죽여 버린다.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앞으로 조심해 라.” 라며 주먹으로 위 D의 가슴을 1회 치고, 손으로 위 D의 팔을 비틀어 위 D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위 1. 항과 같이 위 D의 가슴을 치고, 팔을 비트는 것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 다음에 걸리면 죽여 버린다.

” 라며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위 E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2. 7. 중순경 피해자 D과 단수문제로 다툼을 한 사실조차 없다는 취지로 일관하여 진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D, E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D의 진단서와 진료 기록부가 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은 기록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해자 D은 2011. 9. 30. 대전 서구 C 소재 F 건물 중 701호를 피고인 측으로부터 분양 받아 입주하였고, 피고인 측이 위 건물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이후 피해자 D과 피고인 측은 위 상가의 분양조건 및 위 건물의 사용ㆍ관리와 관련하여 계속적인 민ㆍ형사상의 분쟁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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