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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8.12 2016고단59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18:40 경 여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7세) 이 운영하는 노점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에 있던 성명 불상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피고인은 화가 나서 인근에 있는 마트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를 구입하여 위 노점상으로 돌아와 “ 쑤신다, 씨 팔!” 이라고 말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팔을 잡고 말렸는데, 피고인은 피해자의 팔을 뿌리치면서 위 과도를 뽑아들다가 위 과도로 피해자의 손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 4, 5 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피해 부위 및 칼 촬영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거듭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사소한 말다툼이 있은 후 피해자의 노점을 떠나 칼을 구입해 다시 위 노점을 찾아가 말다툼의 상대방을 위협하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종 범죄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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