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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07 2018고단26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16. 23:30 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유흥 주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46세 )으로부터 “ 술이 취했으니 그만 마시고 들어가라.” 라는 권유를 받자 갑자기 " 눈깔을 빼고 배때기를 칼로 쑤신다.

" 라면 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 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일반 진단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도구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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