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9. 13:58 경 서울 강북구 B 노상에서, 반대 방향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C( 가명, 여, 12세) 을 보고 갑자기 양팔로 강하게 피해자를 끌어안는 등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영상 녹화 CD
1. D 진술서
1. CCTV 영상물 출력자료, 피해자가 제출한 명함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어느 정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범죄의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감경요소]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징역 1년 3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