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9. 01:10 경 하남시 D에 있는 E 안에서, 피해자 F( 가명, 여, 8세) 가 반바지를 입고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다음,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13세 미만의 사람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수사보고( 피의 자의 사건 당일 신용카드 사용 내역 접수)
1. 목격자 진술서, 피해자가 그린 현장 그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 3 유형(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추 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5년( 특별 감경영역, 양형기준상 형량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