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다방 관련 상해 피고인은 2012. 9. 2. 21:00경 충북 진천군 D에 있는 C다방에서 피해자 E(여, 43세)과 칡즙 계산 문제로 시비가 되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위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뒤로 넘어뜨려 그곳 선반 모서리에 위 피해자의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여, 32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이마를 수 회 때리고 카운터 모서리로 밀어 붙여 바닥에 넘어뜨린 후, 계속하여 G파출소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가격하여 코피가 흐르게 하는 등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9. 10 19: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에서 일행과 술을 마시던 중 소주를 주문하였는데 피해자가 절반이 들어있는 소주를 가져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벌년아 바가지를 씌우느냐, 이래가지고 장사를 하느냐, 음식물에 독극물을 탔느냐’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의자를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들이 나가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여 약 5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식당 내에 있는 선풍기를 발로 차고 탁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 I 소유의 선풍기 2대, 탁자 1개, 접시 3개, 유리컵 3개 등 시가 65,000원 상당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4. J집 관련 상해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K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