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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24 2018나54450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가설자재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거제시 F 외 3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D오피스텔’이라 한다)을 건축한 건축주이고, E는 D오피스텔 건축공사의 수급인이다.

나. 원고는 2016. 1. 26. E와 E가 D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가설자재를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가설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E는 2016. 6. 20. 원고에게 “E는 D오피스텔 공사건으로 건축주에게 받을 돈 7,000만 원을 C 원고가 대신 영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제1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라.

피고는 2016. 6. 21. 원고에게 “건축주(피고)는 C(원고)에게 7,000만 원을 2017년 6월 30일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증(이하 ‘이 사건 제2확인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E에 대하여 7,000만 원 상당의 가설자재 임대료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2016. 12. 20. E로부터 E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7,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수하였고, 피고는 2016. 12. 21. 원고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확약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양수한 공사대금채권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가 2016. 12. 20.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7,000만 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였고, 피고가 2016. 12. 21. 원고에게 이 사건 제2확인증을 작성해 줌으로써 위 채권양도를 승낙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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