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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248
공무상표시무효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소유의 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하였음에도 위 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강제처분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의 민사집행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동시에 실질적으로 채권자에 대해서도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또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현재까지 압류물이 원상회복되거나 채권자에 대한 피해가 회복된 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5. 2. 11. 울산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2. 13. 위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 및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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