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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62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3. 18.부터 2021. 2. 18.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는 2018. 3. 10. 주식회사 D, E 단체와 F 상가 및 근린 생활시설 일체에 관한 분양 대행계약( 이하 ‘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대표자로 있는 E 단체 계좌로 ① 2018. 3. 10. 100,000,000원을, ② 2018. 3. 29. 20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8. 3. 10. 경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 이하 ‘ 이 사건 확약’ 이라 한다) 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확약서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함에 있어 2018. 4. 30.까지 분양을 하지 못하면 원금 3억 원에 이자 명목으로 1억 원을 합하여 총 4억 원을 돌려줄 것을 각서 합니다.

라.

그 이후 주식회사 D과 E 단체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에 따른 분양 대행업무를 줄 수 없게 되자, 피고 등은 2018. 6. 21.부터 2018. 8. 2.까지 원고에게 합계 30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확약 서의 ‘ 이자 지급 약정’ 의 법적 성격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의 체결 경위, 그 계약 내용, 이 사건 확약 서의 작성 경위, 기재 내용 등에 의하면, 이 사건 확약 서에 기재된 ‘ 이자 지급 약정’ 은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의 위약 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의 체결을 주선한 피고가 보전하기로 하여, 피고 측의 사유로 이 사건 분양 대행계약에 따른 분양 대행업무를 원고가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 배상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확약에서 정한 바와 같이 손해 배상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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