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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83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31. 03:19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C건물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D매장 쪽에서 E건물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잎새지하차도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술에 만취해 D매장 쪽에서 노작공원 쪽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마침 위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잎새지하차도 사거리에 이르러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F(여, 37세) 운전의 G 아우디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옆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ㆍ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화성시 H, I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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