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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8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7. 20:35경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화성시 병점동 쪽에서 세마대 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만취해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 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유턴 진행하던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아우디 승용차 우측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7. 20:35경 화성시 떡전골로 97 수도권지하철 병점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2019. 6. 25.부터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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