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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0.07 2014고단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중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진술서

1. 진단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경합범 가중을 하되 징역형으로 처벌)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금고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도로교통법위반죄 : 양형기준 미설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월~6월 [선고형의 결정] 위와 같은 사정 및 위 집행유예 참작사유, 피고인이 2013. 1. 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면허가 취소된 후 3차례에 걸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위 권고형의 하한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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