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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06 2018고합102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투표지 사진 촬영으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8. 6. 8. 08:50 경 서울 강남구 C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 투표소에서, 제 7회 지방선거 투표 용지 7 장에 기표하고 즉석에서 기표한 투표지 7 장을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였다.

2. 투표지 촬영 사진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위반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7회 지방선거 관련하여 2018. 6. 8. 11:00 경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205동 8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온라인 페이스 북 계정에 “ 사전투표 완료~ 비밀투표가 기본이지만 폐 친 분들에게만 공유합니다.

제 정치 성향은 큰 의미는 없겠지만, 진보 ㆍ 보수 ㆍ 중도 보수 등 다양하게 ㅎㅎ 정치판에서 열심히 잘 싸워 보시길 바라면서~~” 라는 내용과 함께 위 제 1 항과 같이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등재하는 방법으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 7 장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페이스 북 등록 글 및 사진, 투표지 촬영 관련 선거인 명부 확인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56조 제 3 항 제 2호 사목, 제 166조의 2 제 1 항( 투표지 촬영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1조 제 1 항, 제 167조 제 3 항( 투표지 공개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투표지 공개로 인한 공직 선거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 범위: 벌금 5만 원 이상 900만 원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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