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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378
특수상해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부분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 1 원 심판 결의 형량(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 B은 피고인 C이 욕을 하는 피해자를 보고 ‘ 발로 한 대 차 버리면 좋겠다’ 고 말하는 것을 듣기는 하였으나, 이후 피고인 A, C이 차에서 내렸을 때 무엇을 하러 가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고, 막연히 ‘ 피해자에게 따지러 가나보다 ’라고 생각하였을 뿐 상해 행위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각 원심판결의 형량( 제 1 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C 1) 사실 오인 피고인 C은 피해자의 욕설에 화가 난 상태에서 피해자를 때려 줄 것을 공모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것은 보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공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특수 상해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량(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 A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대한민국에서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참작할 만하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범행 방법에 비추어 위험성이 크고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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