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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8.06 2015가단6168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직접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채무자,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는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무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원인없는 무효의 등기에 해당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원고의 남편인 소외 C에게 2005. 6. 20. 500,000,000원, 2005. 7. 19. 500,000,000원, 2005. 10. 19. 100,000,000원, 2005. 10. 25. 50,000,000원을 각 변제기 2005. 12. 2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피고와 C는 2006. 11. 21. 피고가 C로부터 위 대여금 원금에 이자 등 200,000,000원을 합한 1,350,000,000원을 지급받되 그 중 150,000,000원은 현금으로 받고, 나머지 1,200,000,000원은 변제기를 2007. 7. 31.로 정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와 C의 위와 같은 합의 이후, 피고와 원고는 2006. 11. 22.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설정하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원고는, 피고가 C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합의하였음에도 아무런 권한 없이 원고를 채무자로 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는 이상 적법한 등기원인, 즉 원고와 피고 간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되어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위 추정을 뒤집을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원고를 상대로, 원고가 원고의 남편인 C의 피고에 대한 1,200,000,000원의 채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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