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8.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유예 기간 중인 2019. 2. 2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받고 2019. 6. 1.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0. 5. 8. 14:43경 부천시 B에 있는 'C' 지하 2층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담배 진열대에 놓인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한 보루를 집어 지하 1층 탈의실로 이동하여 위 담배의 보호케이스를 훼손한 후 옷 속에 담배를 숨겨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25. 18: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한 보루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6. 20. 17:2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45,000원 상당의 에세 담배 한 보루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회수된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사진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절도 전과 판결문 등 편철),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등,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8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징역 2년 9월(= 기본범죄 상한 제1 경합범죄 상한의 1/2 제2 경합범죄 상한의 1/3)
가. 기본범죄, 제1, 2 경합범죄 : 각 절도죄(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2유형)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