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13. 10. 14. 07:05경 피해자 C(44세)가 운전하는 D 택시에 탑승하여 제주시 E에 있는 제주시청 벽화 앞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회 때리고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2회 찔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주시 E에 있는 ‘F’ 극장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이 폭행을 당한 C가 차량을 세우고 도움을 요청하여 제주동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C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면서 계속 C를 때리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H에게 “너 돈 많아! 이 개새끼야, 나 때려볼래 이 씹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H의 가슴을 3회 밀치고, 지갑에서 50,000원권 지폐 1장을 꺼내 H의 입안에 쑤셔 넣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 제1항(운전자 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 기본영역, 다수범죄 처리기준, 징역 6월 - 1년 9월 기본범죄의 권고형량범위 상한인 1년 4월+경합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