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92,620,965원 및 그 중 172,194,000원에 대하여는 2013. 12. 30.부터, 132...
이유
1. 인정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4, 5, 6, 10, 1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와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피고 B가 도급을 받아 시행하는 D 건설공사, E 재개발공사 등의 공사현장에 일반보드, 방균보드, 석고본드, 클린매트 등의 건설자재를 납품하였는데, 2013. 12. 1.경 대금 172,194,000원 상당의, 2014. 1. 1.경 대금 132,537,900원 상당의, 2014. 2. 1.경 대금 28,737,500원 상당의, 2014. 3. 1.경 대금 36,886,300원 상당의, 2014. 4. 1.경 22,265,265원 상당의 각 물품을 납품함으로써 총 대금 392,620,965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2014. 4. 30.을 만기로 하는 액면금액 총 172,194,000원의 약속어음 3매(30,000,000원 1매, 43,000,000원 1매, 99,194,000원 1매), 2014. 5. 31.을 만기로 하는 액면금액 132,537,900원의 약속어음 1매, 2014. 6. 30.을 만기로 하는 액면금액 28,737,500원의 약속어음 1매, 2014. 7. 31.을 만기로 하는 액면금액 36,886,300원의 약속어음 1매를 각각 발행하여 주었으나, 2014. 4. 15.경 당좌거래가 정지되고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다. 피고 B의 대표이사인 A는 2014. 4. 8. 피고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을 매도하고 서울동부지방법원 송파등기소 2014. 4. 28. 접수 제28818호로 위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는 사실상 피고 A 개인에 의하여 지배되고 있는 회사로서, 비록 피고 A가 피고 B의 명의로 원고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