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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5 2015고단3358
살인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46세)은 2001년경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버스’에서 운전기사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약 3개월 전부터 피해자로부터 ‘목욕탕에서 일하는 피고인의 처를 통하여 여자를 소개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이를 거절하고, 같은 회사에 다니던 다른 직원 2명에게 여자를 소개시켜 주었다.

피고인은 2015. 8. 23. 오후경 위와 같은 일이 빌미가 되어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술을 많이 마신 피해자로부터 “호로새끼야! 네가 그럴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에게는 여자를 소개시켜주고 나에게는 왜 소개시켜주지 않느냐! 야 이 개새끼야, 쌍놈의 새끼야”라는 욕설을 듣고 화가 나 이성을 잃고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위와 같은 마음을 먹은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전남 장성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부엌칼(전체 길이 약 32cm, 칼날 길이 약 22cm)을 가지고 나온 후, 담뱃갑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위 칼의 손잡이와 칼집을 만들고, 16:20경 112에 전화하여 “내가 지금 차에서 쉬고 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후배와 여자문제로 말다툼하였는데 너무 억울하다. 사건이 내일 새벽에 일어 난다”라고 말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진원면에 있는 야산에 자신 소유의 G 승용차를 세워둔 채 그 안에서 피해자에게 같은 날 21:13경 “저승에가볼ㄲㆍ”라는 문자메시지를, 21:15경 “너를데려가련다하늘천사”라는 문자메시지를 각각 전송하고, 21:46경 및 21:49경 E버스 노조지부장인 H에게 2회에 걸쳐 전화하여 “피해자가 싸가지 없이 나에게 욕을 하였다. 목을 따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다음날인 24. 03:45경 E버스 사무실로 출근하는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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