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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8 2020가단524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6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철 물류 건축 자재 제작 납품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1) 원고는 2017. 4. 24. 피고, D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와 E 건립공사 중 금속 창호 공사를 대 금 775,500,000원, 기간 2017. 4. 24.부터 2018. 5. 17.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서의 피고 회사명 옆에는 ‘( 지분율 49%)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2017. 7. 25.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의 대금을 1,377,200,00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8. 5. 16. 공사기간을 2018. 6. 17.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와 피고, 소외 회사는 2019. 7. 26. 이 사건 1차 하도급계약의 대금을 1,986,820,000원에 정산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1) 원고는 2019. 5. 피고와 E 건립공사 중 지하 훈련소 금속 창호 공사를 대 금 226,600,000원, 기간 2019. 5. 30.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 받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19. 6. 28.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의 대금을 420,000,000원으로, 기간을 2019. 7. 30.까지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4 내지 6, 8 내지 11호 증의 각 기재, 갑 제 7호 증의 영상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2차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금속 창호 공사를 모두 이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대금 420,0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와 발주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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