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746
협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14:50 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 역 1번 출구 앞 D 제과점 골목 입구에서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던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으로부터 후진을 해 달라는 말을 들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되어 위 쏘나타 승용차에 침을 뱉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범행 후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