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고정5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6. 10. 15. 00:10 경 의정부시 D에 위치한 E 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23 세) 과 눈이 마주치며 시비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았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증인 G, H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 피고인 B]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증인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