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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0 2017고합440
준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새벽 무렵 남양주시 C, 104동 14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 여, 19세) 가 안방에 들어가 잠을 자자 피해자의 옆에 누워 있던 중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고, 그 무렵 잠에서 깬 피해자가 아직 술과 잠에서 덜 깨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안아서 일으켜 앉힌 후 손가락을 피해 자의 성기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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