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57세) 과 6개월 가량 동거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8. 13:00 경 남양주시 D 아파트 103동 301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한 번 줘 라, 쫙 벌리고 줘 라” 라면서 성관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이 작성한 자필 진술서,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검찰 각 진술 조서
1. 피해자 사진, 피해자 제출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 성폭력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범죄 성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등을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한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배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