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6. 22:19 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 모텔 101호에서, 회식을 하여 만취한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을 위 장소에 데리고 들어가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청바지와 속옷을 벗기고 “ 털이 정말 많구나.
물도 나온다.
나 너 좋아 ”라고 말하며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인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제 1회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성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는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방법, 피고인의 성행환경, 공개명령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6863 판결 등 참조)]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행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