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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17 2014구단5727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구 비해당 취소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07. 4. 3.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8. 6. 10. 의병전역(상병)하였다.

나. 원고는 전역 후 2008. 8. 19. 피고에게, ‘2007. 8.경 작업 중 삽질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심한 통증 발현되어 견관절 탈구가 되는 등 부상을 입게 되었다’면서 ‘견관절탈구’를 신청상이로 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비해당결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4. 3. 10. 피고에게 재차 신청상이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원고의 진단명은 우측 견관절 다방향성 불안정성인데, 원고가 입대 전 어깨 부위에 치료받은 과거력이 확인되고, 병상일지상으로도 입대 전부터 증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다방향성 불안정성은 신체구조상의 문제로 개인지병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바 신청상이가 군 직무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악화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6. 18.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결정통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대 전 3차례 정도 어깨 부분에 관하여 진료를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입대 전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아 현역 입영 대상으로 판정받았고, 신병훈련을 문제없이 마치고 자대 배치되어 복무 중 2007. 8.경 작업 당시 어깨가 꺾이는 사고를 당하여 어깨에 심한 통증이 발생하게 된 것이고, 결국 수술 후 의병제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입대 전 다소 좋지 않았던 어깨가 군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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