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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2구합1635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8. 23.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8. 육군에 입대하여, 2009. 12. 2. 만기 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5. 27. 피고에게, 2008. 3. 중순경 B 수송교육단에서 교육생으로서 운전 교육을 받으면서 차량 핸들을 돌리다가 우측 어깨가 탈구되었고, 2008. 4. 5. 자대로 배치되어 농구공에 맞아 다시 어깨가 탈구되었으며, 이후 차량 정비를 하면서 수시로 어깨가 탈구되어 결국 ‘우측 견관절 재발성 탈구(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로 관절경적 방카트 병변(전하방 관절와순 또는 관절낭의 파열) 봉합술을 하게 되었다는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8. 23.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 4, 6,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5. 19. 우측 어깨 탈구가 있었으나, 그 이후 재발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다가 입대 후 운전병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어깨에 무리가 가는 동작을 반복하던 중 2008. 3. 중순경 2.5t 군용트럭을 조작하다가 우측 어깨 탈구가 다시 발생하기 시작하여 결국 이 사건 상이에 이르게 된 것으로, 이는 퇴행성 질환이 아닌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기존의 우측 어깨 탈구가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입대 전 증상 원고는 2004. 5. 19. 씨름을 하다가 우측 견관절 탈구가 발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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