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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1.02 2016고단66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666』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11. 30. 22:00 ~22 :30 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단란주점에서, 술값을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에이 씨 팔, 내일 준다니까,

씨 부 랄, 좆 까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무대 위로 올라가 마

이크를 잡고 큰소리로 또다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884』 피고인 A은 2016. 2. 7. 22:40 경부터 같은 날 22:57 경까지 청주시 상당구 G에 있는 피해자 H( 여, 55세) 가 운영하는 I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 다른 손님들 좀 놀게 노래를 그만 하라” 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야 씨 팔 년 아 니들 때문에 내가 좆 됐는데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씨부랄년들아 꺼져 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다른 테이블에 있는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도 “ 뭘 봐 씨발 년 들아 니들은 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위 단란주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도록 하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단란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 고단 1934』

1. 무고 피고인 A은 2016. 7. 26. 19:35 경 청주시 상당구 J에 있는 ‘K’ 주점에서 위 주점의 업주에게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하게 하였다.

112 신고의 내용은 “ 택시기사인 L가 운전하는 택시의 열린 뒷문에 오른쪽 다리를 부딪혀 넘어졌다” 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L가 운전하는 택시에 충격당하거나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A은 그 사실을 모르는 위 주점의 업주로 하여금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하게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 A은 L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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