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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노19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은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매수한 뒤 이를 여러 차례 투약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소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였다.

피고인

B은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수수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 투약하였다.

피고인들이 행한 범행의 구체적 내용, 투약 횟수 및 범행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해악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

B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양형에 있어 다음 정상들이 참작되어야 한다.

피고인

A이 매수한 마약류 중 상당 부분이 압수되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다.

피고인

B이 수수하거나 투약한 마약류의 양이 다량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들이 전문적인 마약 판매상으로 활동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

A은 이종의 벌금형 전과 1회 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다.

피고인

A은 후천성면역결핍 증후군 환자로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피고인

B은 수개월 동안 수감생활을 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등을 포함하여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을 덧붙인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들의 책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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