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약 9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반성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탈북자로서 대한민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가족을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약 4개월에 걸쳐 100회 이상 필로폰을 매매하였고 매매를 위하여 소지한 필로폰의 양이 상당하여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피고인은 2005년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왔기 때문에 마약 범죄의 중대성에 대하여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나, 대한민국에서 생활한지 수년이 경과한 후에야 이 사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마약범죄의 중대성과 그 해악에 관하여 인지할 시간은 충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