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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1.29 2017노271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 6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마약사범의 검거 및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피고인이 처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마약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및 근절의 필요성에 비추어 마약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의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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